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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바뀌는 가상자산 시장의 모든 것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가 허용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내용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국내에서도 드디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가 합법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 예고!! 


2025년 6월,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최초의 종합 디지털자산 규율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실제 화폐(원화, 달러 등)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1,000원어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언제든지 동일한 1,000원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실물 결제나 금융 거래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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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요건 및 구조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국내에 본사를 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이는 기존 초안(50억 원)에 비해 완화된 조건입니다. 발행을 원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발행신고서에는 총 발행량, 기술적 구조, 환불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 환불 준비금은 반드시 현금·예금·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보관되어야 해요.
  • 해당 준비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발행사가 파산해도 1:1 환불이 가능해야 해요.

이런 제도는 발행사가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어요.

💰 신용공여 허용과 레버리지 도입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신용거래(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이번 법안은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자금 대여(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식 시장처럼 차입을 통한 거래 확대가 가능한 구조로, 시장의 유동성과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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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세분화 및 협회 설립

기존 5개로 나뉘던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이 10개 세부 업종으로 확대됐어요.

  •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집합관리업, 지갑관리업
  • 일임업, 자문업, 전송업, 유사자문업, 기타 관련업

또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향후 코인 상장·폐지 기준 수립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상장 심사는 거래소 자율로 전환되고 대신 사후 책임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에요.

📎 제외된 항목과 향후 보완 방향

 

이번 법안에는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 연동 토큰)NFT(Non-Fungible Token)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디지털자산위원회는 NFT는 주로 소장용, 신분 증명 등 용도가 달라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RWA의 경우는 증권 관련 법령 및 신탁법과 연계하여 별도의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을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첫 시도예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 신용공여 허용, 업권 정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답니다. 이르면 2025년 하반기 국회 통과가 기대되며,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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